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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골프협회] 회장선거 관련 공지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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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1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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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장애인골프협회 입니다.

제5대 대한장애인골프협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장애인골프협회 회장선거 관리규정 》

제11조(회장 후보자 자격요건) 

①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4조 제1항과 제2항 및 협회 정관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 포함), 시ㆍ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ㆍ도지부(가맹단체 시‧군‧구지부 포함)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읍ㆍ면ㆍ동장애인체육회 포함)회장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70일까지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제출과 동시에 직무는 정지된다. 다만,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한장애인골프협회 (現) 회장의 임기 만료일: 2025. 01. 23.(목)

※ 상기 규정 제11조 제②항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회장임기만료일 70일 전(2024년 11월 14일) 까지 후보자등록의사표명서(첨부 양식 참고)를 반드시 작성하여야함


대한장애인골프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전체 내용 보기(아래 링크 참고)

http://kdpga.koreanpc.kr/board/post_view?board_idx=35&post_idx=1844&page=1&no=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