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요강 지도자 관련에변경 사항이 있어 첨부파일로 업로드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참가자격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플레잉코치 |
❍ 참가선수 중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제19조(지도자등록구분)에 명시된 자격증을 취득하고, 통합정보시스템에 지도자 등록이 되어있는 자는 선수와 감독, 코치의 역할을 겸임할 수 있다. 다만, 선수 참가종목과 지도자 취득자격증의 종목이 다를 경우 겸임할 수 없다. * 종목별 감독, 코치 인원(플레잉코치 포함)은 종목별 참가요강 및 (중앙)경기단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신설 |
인솔코치 |
❍ 인솔코치는 선수단의 감독, 코치가 없는 경우, 원활한 경기 참가를 위해 선수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인솔하는 자를 말하며, 경기운영 관련 사항은 개입할 수 없다. |
신설 |
* 세부내용 붙임참조 / 인솔코치는 2018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