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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관련 홍보

  • 1244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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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장애인골프협회입니다.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관련 홍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바랍니다.

 

○ 신고기간: 2021. 03. 04. ~ 2021. 06. 30.

○ 신고대상: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 그 밖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이익도모 행위 등

○ 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 신고상담: 국민콜 110 또는 1398

 

붙임 1.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1부.

       2. 공직자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웹배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