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골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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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등록 관련 선수의 겸직제한 안내

  • 1065 |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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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등록 관련 선수의 겸직제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시·도협회에서는 선수등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수의 겸직제한 관련근거:

   가. 대한장애인골프협회 정관 제4장제13조제5항 동일인의 겸직제한

   나.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요강 선수의 겸직제한

      1) 등록선수는 해당 경기단체(시군구 지부포함)의 임원을 겸할 수 없음.

      2) 경기단체(시군구 지부포함) 임원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수로 출전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