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등록 관련 선수의 겸직제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시·도협회에서는 선수등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수의 겸직제한 관련근거:
가. 대한장애인골프협회 정관 제4장제13조제5항 동일인의 겸직제한
나.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요강 선수의 겸직제한
1) 등록선수는 해당 경기단체(시군구 지부포함)의 임원을 겸할 수 없음.
2) 경기단체(시군구 지부포함) 임원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수로 출전할 수 없음.
8652025.09.22
12972025.05.22
16212025.02.10
20402024.12.10
49572018.01.03
1252025.10.22
1082025.10.22
14382025.08.26
4882025.08.05
1972025.08.04
1562025.08.04
1632025.07.22
3282025.07.21
298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