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장애인골프협회입니다.
2026년도 장애인체육지도자 실기·구술 자격검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드립니다.
■ 일정 안내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파크골프)
- 2026년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파크골프 종목 실기·구술시험은 응시자별로 오전 실기·오후 구술, 오전 구술·오후
실기 조로 나누어 검정시험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 시험은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원활한 시험 운영 및 접수 절차 진행을 위해
시험 당일 8시 ~ 8시 30분까지는 도착하시어 접수 후 조편성 및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시험 순서(오전, 오후 순서)를 사전에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 담당자에게 (☎ 010-5454-1540) 문의 바랍니다.
○ 일정표
순 | 시간 | 내용 | 비고 |
1 | 08:00~09:00 | ○ 수험자 신분확인 및 접수 ○ 자격검정 공지사항 안내 | 현장에서 조편성 확인 |
2 | 09:00~13:00 | ○ 오전조 진행 - 구술 그룹 - 실기 그룹 | |
3 | 13:00~14:00 | ○ 점심시간 | |
4 | 14:00~18:00 | ○ 오후조 진행 - 구술 그룹 - 실기 그룹 |
※ 개인 사정에 따라 그룹 및 일자 변경은 불가합니다.
※ 현장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실기평가 당일 기상악화(폭우, 낙뢰 등) 및 천재지변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나 실기평가 진행에 어려움(구장 침수 등으로 인한 실기평가 진행 애로 발생 등)이
예상될 경우 시험검정위원회의 판단으로 당일 검정을 중단하며 2026. 07. 10. 전에 평가일정을 다시 수립하여 검정 진행 예정
■ 접수 안내
○ 접수 절차
- 수험표 및 신분증 확인 → 서명록 작성 → 전자기기 반납 → 명찰 부착 → 대기장소
- 현장에서 조편성 확인
※ 접수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접수 시간에 맞춰 참석 바랍니다.
※ 수험자는 신분증과 수험표를 필수 지참 바랍니다.
■ 지원자 준비 사항
○ 지원자 준비사항 : 파크골프 클럽 및 공(예비공 포함), 마크, 수험표, 신분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운전면허증(경찰청장 발급), 여권※2(유효기간 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유효기간 내), 모바일 신분증※3, 체육지도자 자격증※4 중 택 1
※ 1. 위 신분증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수험표 등 필수 준비물 미 지참자는 응시 불가
※ 2. 신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반드시 신여권과 함께 지참하여야 신분증으로 효력을 인정
※ 3.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에 한하여 인정하며 캡처본은 불인정. 신분확인 시
해당 앱 작동단계부터 확인하며 실시간 전송받은 신분증만 인정
※ 4. 정식 발급(출력)된 자격증과 정부24 전자문서지갑 또는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전자증명서(모바일 자격증)에 한함(캡처본 불인정)
※ 모든 신분증은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하며, 신분증의 사본은 불인정함
※ 체육지도자 원서 접수증이 아닌 수험표를 출력하여 참석바랍니다.(고사장 내 출력 불가)
■ 유의사항
○ 시험영상은 시험 모니터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녹화하는 것으로 응시자에게 열람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전자통신기기(휴대폰 등) 사용금지 안내
○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 기준
※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은 시험중지(퇴실) 및 당해시험 무효(0점)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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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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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과 수험표를 지참하지 않은 행위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대기)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행위 3. 시험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대기)실에서 퇴실한 행위 4.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5. 응시자가 시험(대기)시간 중에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블루투스 이어폰, 스마트워치, 기타 시각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태블릿PC, 녹음기, (전자)계산기, 보조배터리 등 ]를 소지하거나 착용하는 행위, 전자알림음 혹은 진동을 발생 시키는 행위 6.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7. 시험 종료 안내 후 답안을 제시하는 행위 8. 기타 감독지시 불이행, 지침위반 등으로 퇴장시킬 필요가 인정되는 행위 9.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학교명, 소속, 상호, 단체명, 마크) 등이 부착된 복장·도구를 사용하는 행위 | ||||
○ 관련 근거(부정행위 관련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③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
시키거나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