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에 현직 임원(회장 포함)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만료일 전 70일까지 후보자등록의사 표명서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 그 직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22조(회장의 선출) 제6항, 회장선거관리규정 제8조(후보자의 자격) 제3항, 제4항
□ 대한장애인체육회 제6대 회장 선거 개요
○ (추진배경) 제5대 회장임기 종료(’25.2.26.)에 따른 신임회장 선출
○ (선거일) 2025. 01. 16.(목), 예정
*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
○ (선거방식) 현재 기준 69명인 회장 선출기구에서 선출
○ (추진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영 위탁
□ 적용대상 및 직무정지 기준일
○ (적용대상) 현재 장애인체육단체*에서 임원(회장 포함)으로 활동하는 자로 제6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
*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시도 및 시군구 가맹단체 포함), 시도장애인체육회(시군구장애인체육회 포함)
○ (직무정지 기준일) 2024.12.18.(수)까지
*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제22조 6항)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제8조 3∼4항)에 의거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임기만료일(‘25.2.26.) 전 70일을 적용
○ (직무정지 시점)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직무 정지